결론 3줄
- 일본 실수령액 계산(手取り計算)은 총지급액에서 다섯 줄을 빼는 일이다 —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내 실제 명세서에서는 총지급의 약 20퍼센트가 이 다섯 줄로 나갔다.
- 가장 큰 함정은 첫해에는 주민세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입사하고 13개월째에 처음 주민세를 뗐다. 첫해 실수령(테도리)을 기준으로 월세와 고정비를 정하면 2년차에 반드시 빠듯해진다.
- 사회보험료는 매달 계산되지 않는다.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이라는 등급이 1년에 한 번, 또는 승급 넉 달 뒤에 정해지고 그 등급이 다음 1년을 지배한다. 그래서 급여가 오른 달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실수령이 줄어든다.
저자는 행정서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관할 관청 또는 자격 보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내 실제 사례 — 명세서 두 장의 거리
일본에서 처음 받은 급여명세서(給与明細)를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었다. 총지급액(総支給額)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8만 엔 넘게 달랐기 때문이다.
아래 숫자는 전 직장인 Amazon Japan 재직기의 내 실제 명세서에서 가져왔다. 계약연봉의 구조는 오퍼를 읽는 법에 따로 썼으니, 여기서는 그 연봉이 매달 어떻게 깎여 나오는지만 본다. 명세서 실물은 싣지 않는다 — 서식 자체가 회사 자료라서다.
입사 첫해, 어느 달
- 총지급액 541,xxx엔
- 건강보험 19,080 / 후생연금 48,xxx / 고용보험 1,6xx / 소득세 17,xxx
- 공제 합계 86,xxx엔
- 실수령 454,xxx엔 — 총지급의 84.x퍼센트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없는 항목이다. 주민세(住民税)가 없다. 공제란은 네 줄뿐이었다.
그로부터 약 열 달 뒤
- 총지급액 612,xxx엔
- 건강보험 21,xxx / 후생연금 53,xxx / 고용보험 3,6xx / 소득세 29,xxx / 기업형 DC(401k) 17,xxx
- 공제 합계 125,xxx엔
- 실수령 487,xxx엔 — 총지급의 79.x퍼센트
총지급이 7만 엔 넘게 늘었는데 실수령은 3만 3천 엔밖에 늘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도 주민세는 아직 없다.
주민세는 13개월째에 왔다
주민세가 명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그해 12월, 22,000엔이었다. 5월에 입사했으니 약 13개월 만이다. 이 한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다.
주민세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걷는다. 일본에 소득이 없던 해가 기준이면 낼 것이 없다. 그래서 입사 첫해에는 아예 0이고, 다음 해 6월이 되어서야 처음 붙는다.
만약 그때 22,000엔이 그대로 얹혔다면 실수령률은 약 76퍼센트가 된다 (6월 이후 명세서가 손에 없어 이 값은 추정이다). 84퍼센트로 시작해서 80퍼센트가 되었다가, 2년차에 76퍼센트대로 내려가는 곡선 — 이것이 내가 겪은 테도리, 즉 실수령의 궤적이다.
절차 — 실수령을 계산하는 여섯 단계
1. 총지급액과 과세 대상액을 구분한다
명세서 맨 아래의 총지급액이 그대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통근수당(通勤手当)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라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빠진다. 내 명세서에서도 통근수당은 「非課税通勤」으로 따로 잡혀 있었다. 반대로 고용보험료는 총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된다. 항목마다 기준이 다르니 「하나의 금액에 여러 요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어긋난다.
2. 표준보수월액을 확인한다 — 여기가 진짜 출발점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이른바 사회보험(社会保険)의 보험료는 그달 급여가 아니라 표준보수월액이라는 등급에 요율을 곱해서 나온다. 즉 잔업을 많이 한 달이라고 그달 보험료가 바로 오르지 않는다.
내 명세서로 역산해 보면 이 구조가 그대로 보인다. 후생연금 48,495엔을 법정 요율의 본인 부담분(9.15퍼센트)으로 나누면 530,000엔이 나온다. 다른 달의 53,985엔은 590,000엔, 또 다른 달의 51,240엔은 560,000엔이다. 셋 다 1엔의 오차도 없이 표준보수월액 등급에 떨어진다. 내 보험료는 그달 급여가 아니라 이 등급 하나로 정해지고 있었다.
등급이 바뀌는 경로는 두 가지다.
- 정시결정(定時決定) — 매년 4·5·6월의 보수 평균(지급기초일수 17일 이상인 달)으로 등급을 다시 정하고, 그 결과가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적용된다(일본연금기구)
- 수시개정(随時改定) — 승급처럼 고정적 임금이 변동하고, 그 뒤 3개월 평균이 종전보다 2등급 이상 차이 나며, 세 달 모두 지급기초일수 17일 이상이면 등급을 바꾼다. 적용은 변동한 달부터 4개월째부터다(일본연금기구)
3. 건강보험 — 회사가 「조합」인지 「협회」인지부터 본다
여기가 대부분의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이다. 내 명세서의 건강보험료를 표준보수월액으로 나누면 어느 달이든 정확히 3.6퍼센트가 나온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총요율 7.2퍼센트다.
그런데 2026년도 협회けんぽ 오사카지부의 건강보험료율은 10.13퍼센트다(전국건강보험협회). 3퍼센트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유는 하나다 — 내가 다니던 회사는 자체 건강보험조합(健康保険組合)이었고, 협회けんぽ가 아니었다. 대기업은 조합을 두는 경우가 많고, 조합은 요율을 스스로 정한다.
그러니 인터넷 계산기에 협회けんぽ 요율을 넣고 나온 값과 자기 명세서가 안 맞아도 정상이다. 자기 요율은 자기 명세서에서 역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4. 후생연금 — 여기만은 회사와 무관하다
후생연금보험료율은 18.300퍼센트이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9.15퍼센트다. 이 값은 2017년 9월분부터 고정돼 있고, 조합이든 협회けんぽ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다.
같은 표준보수월액 530,000엔을 놓고 보면 이 차이가 선명해진다. 내 실제 후생연금은 48,xxx엔이었고, 2026년도 협회けんぽ 오사카 요율로 계산해도 후생연금은 48,xxx엔으로 1엔도 다르지 않다. 반면 건강보험은 내 실제 19,xxx엔에 대해, 같은 등급을 협회けんぽ 오사카 요율로 계산하면 26,xxx엔이 된다. 회사에 따라 갈리는 것은 사실상 건강보험 하나다. (단, 내 실제값은 재직 당시의 조합 요율이고 비교 대상은 2026년도 협회けんぽ 요율이라 시점이 다르다. 정확한 대조가 아니라 차이의 크기를 보는 용도다.)
5. 고용보험 — 매년 바뀌고, 명세서에 바로 반영된다
고용보험료율은 해마다 개정된다. 내 명세서에서 이것이 그대로 보인다. 어느 해 여름의 고용보험료는 총지급액의 0.3퍼센트였고, 그해 가을부터 0.5퍼센트, 이듬해 봄부터 0.6퍼센트가 됐다. 총지급액에 각 요율을 곱하면 명세서의 금액과 1엔 단위까지 맞아떨어진다.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일반 사업의 본인 부담분은 5/1,000, 즉 0.5퍼센트다(후생노동성). 농림수산·청주제조업과 건설업은 요율이 다르다.
6. 소득세와 주민세 — 시차가 완전히 다르다
소득세는 그달 급여에서 바로 원천징수된다.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표에서 정해지고, 1년치 과부족은 12월 연말조정으로 맞춘다. 이 정산 쪽 이야기는 연말조정과 확정신고 글에 따로 썼다.
주민세는 다르다. 전년 소득이 기준이고, 급여에서 떼는 특별징수는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이어진다. 세율은 소득할 약 10퍼센트(시정촌 6퍼센트 + 도부현 4퍼센트)에 균등할이 더해지는 구조이고, 균등할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요컨대 소득세는 실시간, 주민세는 1년 늦게 온다.
그리고 2026년에 새로 생긴 한 줄
2026년 4월부터 의료보험료에 子ども・子育て支援金이 얹혔다. 협회けんぽ 기준 0.23퍼센트이고 노사 절반이므로 본인 부담은 0.115퍼센트다.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전원이 대상이고, 명세서에는 대개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올해 들어 「작년보다 실수령이 줄었는데 급여는 그대로」라고 느꼈다면 이것도 이유 중 하나다.
2026년도 기준 정리 — 본인 부담분
| 항목 | 본인 부담(2026년도) | 무엇에 곱하나 |
|---|---|---|
| 건강보험 | 협회けんぽ 오사카 5.065% (요율 10.13%의 절반). 조합은 별도 | 표준보수월액 |
| 子ども・子育て支援金 | 0.115% (요율 0.23%의 절반) | 표준보수월액 |
| 후생연금 | 9.15% (18.3%의 절반) — 전국·전 회사 동일 | 표준보수월액 |
| 고용보험 | 0.5% (일반 사업) | 총지급액 |
| 개호보험(40~64세) | 0.81% (요율 1.62%의 절반)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500,000엔에 이 요율을 적용하면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25,325 + 지원금 575 + 후생연금 45,750 + 고용보험 2,500 = 74,150엔, 총지급의 약 14.8퍼센트다. 참고로 조합 건보였던 내 명세서에서는 같은 세 항목이 총지급의 약 12.8퍼센트였다. 여기에 소득세와, 2년차부터는 주민세가 더 붙는다.
실패담과 함정
함정 1. 첫해의 실수령은 「할인된 금액」이다
내가 저지른 가장 비싼 실수다. 첫해 명세서의 실수령을 기준으로 월세와 고정비를 정했다. 그때 공제란은 네 줄이었고 실수령률은 84퍼센트였다. 주민세가 없는 상태의 숫자를 정상값으로 착각한 것이다.
13개월째에 주민세가 붙고, 그와 별개로 표준보수월액 등급까지 오르면서 실수령률은 80퍼센트를 지나 76퍼센트대로 내려갔다. 총지급은 늘었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 구간이 생겼다.
대응은 간단하다. 첫해 실수령에서 약 4~5퍼센트를 미리 떼어 놓고 생활 설계를 한다.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그해 예상 과세소득의 10퍼센트를 12로 나눈 값이 다음 해 주민세의 대략적인 월 부담이다. 이 돈은 없는 셈 치고 따로 두는 편이 낫다. 월세 계약처럼 한 번 정하면 2년을 끌고 가는 지출일수록 이 계산이 중요하다.
함정 2. 급여가 오른 달이 아니라, 넉 달 뒤에 실수령이 줄어든다
승급으로 고정급이 월 13,xxx엔 올랐다. 그런데 그달 실수령은 오른 만큼 늘었다. 문제는 그 뒤였다. 몇 달 뒤 건강보험료가 19,xxx → 21,xxx엔, 후생연금이 48,xxx → 53,xxx엔으로 뛰었다. 합쳐서 월 7,xxx엔, 연 9만 엔이 넘는 증가다.
이유는 수시개정이다. 고정적 임금이 변동하면 그 뒤 3개월 평균으로 등급을 다시 매기고, 변동한 달부터 4개월째에 새 보험료가 적용된다. 승급의 기쁨과 보험료 인상 사이에 넉 달의 시차가 있어서, 명세서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왜 갑자기 실수령이 줄었지?」로만 기억에 남는다.
주의할 점은 그 3개월 평균에 잔업수당과 야근수당도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다. 내 경우도 승급과 야근 증가가 겹친 시기라, 늘어난 7,650엔 전부가 승급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함정 3. 오른 급여의 상당 부분은 공제로 돌아간다
앞의 두 명세서를 다시 보면 이 함정이 숫자로 드러난다. 총지급은 541,xxx엔 에서 612,xxx엔으로 71,xxx엔 늘었는데, 실수령은 454,xxx엔에서 487,xxx엔으로 33,xxx엔만 늘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공제로 사라진 셈이다.
물론 이 두 달은 야근수당과 기업형 DC 갹출금 등 조건이 달라서 순수한 승급 효과만 비교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총지급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하고 실수령 기준으로 생활을 설계하면, 그 사이의 간격만큼 매번 실망한다. 오퍼를 비교할 때 제시액에 0.8을 곱해 보는 습관이 여기서 나왔다.
함정 4. 4·5·6월이 다음 1년을 정한다
정시결정은 4·5·6월 세 달의 평균으로 등급을 정하고 그것이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적용된다. 이 세 달에 잔업이 몰리면, 그 뒤로 잔업이 없어져도 1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낸다.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내 경우 어느 해의 4~6월 평균이 낮게 잡히면서 그해 9월부터의 표준보수월액이 590,000엔에서 560,000엔으로 내려갔다. 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은 늘었지만, 이것은 장래에 받을 후생연금액이 그만큼 낮게 기록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만 한 일도 아니다.
알아 두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4~6월에 자기 재량으로 조절 가능한 잔업이 있다면, 그것이 1년치 보험료를 정한다는 사실은 알고 결정하는 편이 낫다. 다만 일을 줄이라는 말은 아니다 — 보험료가 낮아지면 장래 연금과 상병수당의 기준액도 함께 낮아진다.
함정 5. 인터넷 계산기와 내 명세서가 안 맞는다
한동안 나는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원인은 건강보험 요율이었다. 계산기는 대개 협회けんぽ 요율을 쓰는데, 내 회사는 자체 조합이라 요율이 낮았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명세서의 후생연금액을 0.0915로 나누면 표준보수월액이 나온다. 그 값으로 건강보험료를 나누면 자기 회사의 실제 요율이 나온다.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등급을 잘못 잡은 것이니 가까운 등급으로 다시 맞춰 보면 된다. 이 두 번의 나눗셈이 어떤 계산기보다 정확하다.
함정 6. 명세서를 몇 달 동안 열어 보지 않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통장에 찍힌 금액만 확인하고 명세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항목이 전부 일본어였고,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 놓친 것들이 있다. 고용보험료율이 바뀐 달, 표준보수월액 등급이 바뀐 달, 그리고 공제란에 주민세라는 줄이 새로 생긴 달 — 전부 명세서에 적혀 있었다. 명세서는 바꿀 수 없는 결과의 통지서가 아니라, 다음 1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미리 알려 주는 예고편이었다.
정리
실수령을 계산하는 순서를 줄이면 이렇다.
- 후생연금액을 0.0915로 나눠 표준보수월액을 찾는다 — 모든 계산의 출발점
- 건강보험 요율은 명세서에서 역산한다 — 조합이면 협회けんぽ와 다르다
- 후생연금 9.15퍼센트는 어디서나 같다
- 고용보험은 총지급액 기준, 요율은 매년 바뀐다 (2026년도 본인 0.5퍼센트)
- 소득세는 실시간, 주민세는 1년 늦게 — 첫해의 실수령은 할인된 금액이다
- 등급은 4·5·6월(정시결정)과 승급 넉 달 뒤(수시개정)에 바뀐다
- 40세가 되면 개호보험이 한 줄 더 붙는다
총지급액은 협상의 언어이고, 실수령은 생활의 언어다. 두 숫자 사이에는 내 경우 20퍼센트, 주민세가 붙은 뒤로는 24퍼센트 가까운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를 모른 채 세운 계획은 2년차에 반드시 어긋난다. 퇴직할 때 남은 주민세를 한꺼번에 떼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라 다음에 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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