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말조정과 확정신고 차이 — 乙欄 세금 32만엔을 돌려받았다

결론 3줄

  • 연말조정과 확정신고의 차이는 누가 정산하느냐에 있다. 연말조정(年末調整)은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고, 확정신고(確定申告)는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 소득과 공제를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다.
  • 회사원이라고 무조건 연말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공제, 후루사토납세, 두 곳 이상의 급여, 급여 밖의 소득, 외국 주식보상 등이 있으면 확정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나는 일본 입국 첫해 신고서를 늦게 내 급여가 을란(乙欄)으로 원천징수됐다. 12월 연말조정에서 32만엔대가 정산되면서 그달 실수령액이 약 85만엔이 됐다.

저자는 행정서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관할 관청 또는 자격 보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첫 월급을 보고 든 생각은 “세금이 왜 이래?”였다

202x년, 일본 회사에 처음 입사했다. 근로계약서에서 본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대략적인 월급을 예상해 두었다. 그런데 실제 입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첫 반응은 단순했다.

“어? 생각한 월급이 아닌데? 세금 왜 이래?”

급여명세서에는 세금 구분이 乙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한자를 보고도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회사에 물어보자 급여 담당자는 이유를 잘 설명해줬다.

입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告書)를 내가 몰라서 늦게 제출했다. 일본의 원천징수 세액표는 이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처의 급여에는 갑란(甲欄), 제출하지 않은 급여에는 乙欄을 적용한다. 乙欄은 같은 급여에서도 원천징수액이 더 커질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이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었다. ‘부양공제’라는 이름만 보고 나와 상관없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본 국세청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에는 乙欄이 적용되고, 제출했을 때보다 높은 세액이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한다. 국세청 급여소득자 연말조정 안내

12월 급여명세서에 -32만엔이 찍혔다

그해 11월 회사의 사내 시스템에서 연말조정 안내가 왔다. 제출까지는 약 두 달의 여유가 있었고 안내와 입력 화면은 일본어였다. 어려운 한자어보다 더 큰 문제는 각 서류가 왜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연말조정이 끝난 12월,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다음과 같이 표시됐다.

年調過不足 -32만엔대

공제 항목의 음수는 돈을 더 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급여에 돌려주는 정산이었다. 그달 은행계좌에 들어온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85만엔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생명보험·개인연금·iDeCo 공제도 없었다. 따라서 큰 정산액의 주된 원인은 乙欄으로 많이 원천징수된 세금이었다. 다만 32만엔대의 세목별 산출표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전액이 오직 乙欄 하나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이 돈은 회사가 준 보너스가 아니다. 매달 먼저 많이 냈던 내 소득세를 연간 세액에 맞춰 돌려받은 것이다.

연말조정은 한국의 연말정산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한국 직장인에게 가장 가까운 번역은 ‘연말정산’이다. 일본에서는 연말조정이라고 부른다.

회사는 매달 급여와 상여에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월별 원천징수액의 합계가 그 사람의 정확한 연간 세액과 항상 같지는 않다. 연중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보험료를 냈을 수 있고, 월별 급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조정은 회사가 그 차이를 연말에 맞추는 절차다. 많이 냈으면 환급되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빠진다.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연말조정으로 그해 소득세 정산이 끝난다. 국세청 ‘급여소득자와 세금’ 안내

반면 확정신고는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공제를 모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회사가 알 수 없거나 연말조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때 등장한다.

핵심은 ‘회사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 회사가 가진 급여자료와 내가 제출한 공제서류만으로 끝나는가
  • 회사 밖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가
  • 연말조정에서 다루지 않는 공제를 신청하는가
  • 연말조정을 받지 못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가 남아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묻는 편이 빠르다.

나는 연말조정에 무엇을 제출했나

일본에서 세 차례 연말조정을 경험했다. 첫 회사에서는 사내 시스템을 썼고, 이후에는 스마트폰 앱과 웹으로 입력했다. 보통 11월에 안내를 받았다.

연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화면은 달라졌지만, 내가 실제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생명보험료와 개인연금보험료 공제를 신청했다. 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의 구분과 금액을 회사 시스템에 반영했다.

보험료를 냈다고 자동으로 회사가 아는 것은 아니다. 급여에서 직접 빠지지 않은 보험료라면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회사 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 연계를 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어머니의 부양공제

한국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어머니 한 명을 국외거주 부양친족으로 신고했다. 어머니 본인 명의 계좌로 하나송금을 이용해 매달 15만엔씩 보냈다.

연말조정 때 하나송금 내역을 PDF로 내려받아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내가 일본어로 번역해 원본과 함께 제출했다. 회사는 추가 자료 요청 없이 승인했다.

여기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친족의 연령과 소득, 생계 관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외거주 친족은 유학·장애 등의 예외가 아니라면 그해 생활비나 교육비로 38만엔 이상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국외거주 친족을 신고할 때는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 필요한 경우 번역문까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국세청의 송금관계서류 명세서 형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 국외거주 친족 안내, 송금관계서류 명세서 안내

기업형 DC에서 옮긴 iDeCo

전 회사에서는 손보재팬의 기업형 확정기여연금(企業型確定拠出年金)을 이용했다. 퇴직 뒤 그 자산을 iDeCo로 이전했고, 이후에는 내 돈으로 개인 납입도 계속했다.

연말조정에서 공제받는 것은 계좌로 이전한 과거 자산이 아니라 그해 본인이 낸 iDeCo 납입액이다. 나는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증명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払込証明書)를 마이나포털로 연계했다.

기업형 DC 자산 이전과 iDeCo 납입액 공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국세청 안내도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지급한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설명한다. 국세청 iDeCo 납입액 공제 안내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표

퇴직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종이와 PDF로 모두 받았다. 발급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새 회사에도 입사 일주일 안에 제출했다. 이전 연봉이 새 회사에 그대로 보인다는 점은 신경 쓰였다.

같은 해에 이직해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새 회사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로 이전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조정을 하기 어렵고 본인이 확정신고해야 할 수 있다. 국세청 중도입사자 연말조정 안내

내 이직은 연도가 바뀌는 시점과 겹쳤고 실제 원천징수표 합산 내역은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고 공식 원칙까지만 소개한다.

확정신고는 두 번 모두 스마트폰 e-Tax로 했다

나는 일본에서 두 번 확정신고를 했다.

첫 번째 신고에는 후루사토납세, Amazon RSU 베스팅과 배당이 있었다. 두 번째에는 의료비공제, 후루사토납세, RSU 베스팅과 주식 매도가 있었다.

Goldman Sachs 계좌의 서류도 확인했다. 회사의 원천징수표만으로는 외국 증권계좌의 베스팅·배당·매도 내역을 모두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RSU는 한 줄 공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베스팅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 배당, 이후 주식 매도로 생긴 손익은 발생 시점과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고 외화 환산도 필요하다. 회사가 원천징수표에 반영한 범위와 증권계좌 서류도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신고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사례만 보고 같은 칸에 같은 금액을 넣어서는 안 된다.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코너(確定申告書等作成コーナー)에 접속해 진행했다. 마이넘버카드로 본인 인증했다. 마이나포털에서 로마자와 한자를 병기한 이름 때문에 겪었던 입력 문제는 e-Tax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는 스마트폰만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PC 화면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마이넘버카드 리더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PC를 쓴다고 반드시 별도 카드리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Tax QR코드 인증 안내

내가 다시 신고한다면 준비하는 순서

  1.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표를 준비한다.
  2. 의료비 명세, 후루사토납세 증명, 보험·iDeCo 증명처럼 공제자료를 모은다.
  3. RSU·배당·주식 매도가 있다면 회사 자료와 증권계좌 자료를 나란히 놓는다.
  4. 확정신고서 등 작성코너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시작한다.
  5. 마이넘버카드로 인증하고 소득과 공제를 항목별로 입력한다.
  6. 계산 결과와 주민세 관련 입력을 확인한 뒤 전송한다.
  7. 접수 결과와 제출한 신고서 PDF를 저장한다.

이것은 화면 버튼을 그대로 따라 쓰는 설명이 아니다. e-Tax 화면과 연계 범위는 매년 바뀐다.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표 하나만 들고 시작하지 않고, 회사 밖에서 생긴 자료까지 먼저 모으는 것이다.

나는 연말조정으로 끝나는가, 확정신고까지 해야 하는가

연말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경우

  • 주된 근무처 한 곳의 급여만 있다
  • 회사가 정상적으로 연말조정을 했다
  • 부양가족·보험료·iDeCo 같은 해당 공제를 회사에 빠짐없이 제출했다
  • 의료비공제나 첫해 주택대출공제처럼 별도 신고할 항목이 없다
  • 회사 밖의 소득이나 신고가 필요한 주식 거래가 없다

확정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급여 수입이 2,000만엔을 넘는다
  • 한 곳에서 급여를 받고 급여·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가 20만엔을 넘는다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조정되지 않은 급여와 급여·퇴직소득 외 소득금액의 합계가 20만엔을 넘는다
  • 연말조정을 받지 못했거나 전 직장 급여가 합산되지 않았다
  • 외국 증권계좌의 주식보상·배당·매도처럼 회사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는 항목이 있다

20만엔 기준에는 세부 조건이 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수입’ 20만엔과 필요한 경비를 뺀 ‘소득’ 20만엔도 같은 말이 아니다. 국세청은 급여소득자가 확정신고해야 하는 대표 조건을 별도로 안내한다. 국세청 급여소득자 확정신고 안내

의무는 아니어도 환급을 위해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공제를 받고 싶다
  • 후루사토납세 등 기부금공제를 확정신고로 반영한다
  • 주택대출공제 첫해 등 연말조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
  • 중도퇴직 후 연말조정을 받지 않아 소득세를 많이 냈다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주택대출공제에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다. ‘신고하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패담과 함정

1. 부양가족이 없으니 신고서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

내 첫해의 가장 큰 실수다. 신고서 이름에 ‘부양공제’가 들어가 있으니 부양가족이 없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乙欄 원천징수였다. 연말에 정산됐지만 몇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 돌려받았으니 손해가 없었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현금흐름은 이미 나빠졌고, 급여명세서를 보고도 원인을 몰라 불안했다.

2. 年調過不足의 마이너스를 추가 공제로 오해하기 쉽다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32만엔대라고 쓰여 있었다. 마이너스가 있으니 직관적으로는 나쁜 숫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제액의 마이너스는 이번 급여에서 그만큼 돌려주는 방향이었다. 해석은 회사마다 명세서 표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실수령액과 회사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연말조정을 했다고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연말조정을 받은 회사원이었지만 RSU·배당·주식 매도와 의료비 때문에 확정신고를 했다. 연말조정 완료 여부와 확정신고 필요 여부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연말조정으로 급여 세금을 맞춘 뒤, 회사 밖의 소득과 별도 공제를 더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4. 후루사토납세 원스톱 특례는 확정신고하면 그대로 남지 않는다

후루사토납세 원스톱 특례를 신청했더라도 같은 해에 의료비나 RSU 등의 이유로 확정신고를 하면 원스톱 신청은 무효가 된다. 확정신고할 때 원스톱 신청분까지 포함해 그해 후루사토납세 전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도 이 누락을 자주 발생하는 오류로 안내한다. 국세청 후루사토납세 원스톱 특례 안내

5. ‘20만엔 이하면 아무 신고도 안 한다’는 말은 위험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만엔 기준은 일정한 급여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예외다. 모든 소득과 모든 세금을 지워주는 면책선이 아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아도 주민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오사카시는 부업 보수, 인터넷 광고, 암호자산 등도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시민세·부민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오사카시 시민세·부민세 Q&A

주민세의 신고 대상과 납부 방식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6. iDeCo로 옮긴 돈과 내가 납입한 돈을 섞으면 안 된다

퇴직하면서 기업형 DC 자산을 iDeCo로 이전한 것은 연금자산의 이동이다. 그해 소득공제 자료로 보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납입한 iDeCo 납입액이다.

나는 마이나포털에 연계된 납입금 공제증명서를 사용했다. 계좌 잔액이나 이전금액을 보고 공제액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

7. 전 직장 원천징수표는 늦게 찾기 시작하면 연말조정에 못 맞출 수 있다

나는 퇴직할 때 종이와 PDF를 모두 받아 새 회사에 입사한 뒤 바로 제출했다. 하지만 퇴직자 포털 접근이 끊기거나 우편이 늦으면 연말조정 마감 전에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퇴직할 때 원천징수표의 발급 방식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상 원천징수표는 중도퇴직자에게 퇴직 후 1개월 이내 교부 대상이다. 국세청 원천징수표 교부 안내

최신 정보 — 2025년분부터 바뀐 항목이 있다

2025년도 세제개정으로 소득세 기초공제와 급여소득공제가 조정되고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신설됐다.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분 이후 소득세에 적용되며, 2025년 12월 연말조정부터 관련 서식과 계산에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에서 내려받은 공제액 표나 전년도 신고서 모양을 그대로 따라 쓰면 안 된다. 회사가 제공한 해당 연도 시스템과 국세청의 해당 연도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2025년도 세제개정 안내

제출 전에 확인할 목록

  • 첫 급여 전에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했는가
  • 급여명세서의 세금 구분이 甲欄인지 乙欄인지 확인했는가
  • 생명보험·개인연금·iDeCo 공제증명서를 제출했는가
  • 국외부양가족의 친족관계·송금·번역 자료를 갖췄는가
  • 같은 해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표를 제출했는가
  • 의료비·후루사토납세·주택대출 첫해 공제가 있는가
  • 두 번째 급여나 회사 밖의 소득이 있는가
  • RSU·배당·주식 매도 자료가 회사 원천징수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 확정신고를 한다면 후루사토납세 전체를 다시 포함했는가
  • 제출한 신고서와 e-Tax 접수 결과를 저장했는가

연말조정은 회사가 알아서 주는 연말 보너스가 아니다. 매달 미리 낸 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맞추는 절차다. 그리고 회사가 모르는 소득과 공제가 남아 있다면, 연말조정이 끝난 뒤에도 확정신고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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