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계좌 개설 — 예약까지 하고 창구에서 거절당했다

결론 3줄

  • 일본 은행계좌 개설(銀行口座開設)에서 외국인(外国人)이 막히는 이유는 국적이 아니라 「아직 아무 실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두 가지 — 순서(구청 주소등록 → 전화번호 → 계좌)와 서류(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전부)다. 둘을 갖추면 입국 첫 달에도 열린다.
  • 나는 입국 직후의 4월에 미츠비시UFJ 은행(三菱UFJ銀行) 계좌를 만들었다. 단, 한 번에 되지 않았다. 예약까지 하고 간 창구에서 내정증명서(内定証明書) 한 장으로는 안 된다며 거절당했고, 사흘 뒤 채용 관련 서류를 전부 뽑아 들고 다시 가서 열었다.
  • 어느 은행에서 여느냐는 취향 문제가 아니다. 그 계좌가 나중에 신용카드 즉시발행 가능 여부까지 가른다. 카드 계획이 있다면 계좌 단계에서 은행을 골라 둬야 한다.

내가 겪은 순서

먼저 순서부터. 일본에 도착한 뒤 내가 실제로 밟은 순서는 이랬다.

  1. 전입신고(주소등록) — 구청(区役所)에서 전입신고(転入届). 집 계약이 도일 뒤에야 마무리되어 입주는 도일 20일 뒤였고, 그동안 동거가 가능한 친구 집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다(뒤의 함정 2)
  2. 일본 전화번호 — 주소가 기재된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들고 아하모(ahamo) 개통. 계좌보다 먼저였다
  3. 첫 계좌 — 유쵸은행(ゆうちょ銀行). 입국 일주일째에 만들었다. 신청서의 전화번호 칸에는 방금 개통한 번호를 적었다
  4. 급여계좌 — 미츠비시UFJ 은행, 창구 방문으로 개설. 같은 첫 달 안이다

이 순서는 취향이 아니라 사슬이다. 주소를 등록해야 재류카드에 주소가 올라가고, 주소가 올라간 재류카드가 있어야 통신 계약이 수월하며, 전화번호가 있어야 은행 신청서의 빈칸이 메워진다. 그리고 그 계좌가 있어야 카드로 넘어간다. 어느 한 칸을 건너뛰면 그다음이 통째로 멈춘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도 통신사도 아니고 구청이다. 전입신고 자체의 절차 — 구청에서 무엇을 내고 무엇을 받는지 — 는 일본 입국 후 행정절차 글에 따로 정리했다.

그런데 이 첫 칸에서 나는 이미 한 번 꼬였다. 왜 친구 집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편법이 아닌지는 실패담 블록의 함정 2에서 쓴다.

첫 계좌는 유쵸였다 — 그리고 일본 은행의 속도를 처음 배웠다

일본에서 처음 만든 계좌는 유쵸은행이다. 입국 일주일째 되는 날, 「외국인은 유쵸가 가장 만들기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찾아갔다. 주소등록과 전화번호를 이미 끝내 둔 상태였으니, 신청서에서 빈칸으로 남는 항목이 없었다.

과정 자체는 순조로웠다. 다만 미리 알아 둘 것이 있다. 서류는 전부 수기 작성이라 대단히 번거롭고, 대기줄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 은행의 업무 속도를 기대하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유쵸만 그런 게 아니다 —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든 은행이 이렇다. 여기서 미리 적응해 두는 편이 낫다.

급여계좌는 미츠비시UFJ여야 했다

그런데 유쵸로 끝나지 않았다. 급여계좌는 미츠비시UFJ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에 따라 급여 이체 은행을 지정하거나 권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입사 서류를 받으면서 알게 된다. 즉 나는 입국 첫 달에 계좌를 두 개 만들게 됐다.

미츠비시UFJ는 「예약하고 가면 빠르다」는 글을 읽고 인터넷으로 창구 예약을 하고 방문했다(당일 예약은 안 된다 —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때 들고 간 것은 이렇다.

  • 재류카드 — 신분·주소 확인의 중심. 주소가 기재된 상태여야 한다
  • 여권
  • 일본 전화번호 — 신청서 기입 항목
  • 인감(印鑑) — 서류에 찍는 도장
  • 재직 증명 서류 — 여기가 문제였다

문제는 마지막 항목에서 터졌다. 나는 아직 입사 전이었고, 재직을 증명할 것이 내정증명서뿐이었다. 그리고 창구에서 거절당했다. 예약까지 하고 간 자리였다. 이 이야기는 이 글의 핵심이라 실패담 블록에서 따로 쓴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 예약을 다시 잡고 사흘 뒤, 채용내정계약서(採用内定通知)를 포함해 채용 관련 서류를 전부 출력해 들고 다시 가서 계좌를 열었다. 그 서류에는 내가 맡을 업무와 급여, 직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은행이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계좌보다 먼저 정할 것 — 어느 은행이냐가 카드까지 가른다

앞 글에서 예고한 내용이다. 나는 일본에 온 지 두 달째에 신용카드를 5분 만에 발급받았는데(아래 관련 글), 그게 가능했던 조건 중 하나가 결제계좌가 미츠비시UFJ였다는 것이다.

즉시발행 카드는 심사 중에 결제계좌를 온라인으로 등록(口座振替設定)할 수 있어야 발급이 완결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온라인 등록이 되는 은행이라고 해서 전부 즉시발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등록은 지원하지만 즉시발행 대상에서는 빠지는 은행이 실제로 있다. 그러니 기준은 하나로 좁혀진다 — 내가 만들려는 카드의 「즉시발행 대응 은행 목록」에 내 은행이 있는가. 카드사 공식 페이지에서 그 목록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계좌 단계의 준비다.

그래서 첫 계좌 은행을 고르는 기준을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1. 회사가 급여계좌 은행을 지정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지정이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은행이 1순위다. 입사 안내 서류나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면 된다
  2. 만들려는 신용카드의 즉시발행 대응 은행 목록에 있는 은행인가 — 카드 즉시발행의 실질 조건이다
  3. 생활권에서 쓰기 편한가 — ATM·앱이 내 동선에 맞는가

급여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는 쪽의 이야기 — 첫 월급 전에 확인할 것 — 는 따로 정리한다(아래 관련 글).

절차 — 창구 개설 기준

아래는 내가 미츠비시UFJ에서 밟은 절차를 재구성한 것이다. 은행·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약 방식 같은 것은 그 사이 바뀌었을 수 있다.

1. 창구 예약 — 웹으로, 당일은 불가

예약은 미츠비시UFJ의 지점 검색 페이지에서 웹으로 한다. 앱에도 계좌 개설 메뉴가 있지만 그쪽은 창구 예약이 아니라 별도의 비대면 개설 채널이다. 두 가지를 미리 알아 두면 좋다.

  • 당일 예약은 안 된다. 오늘 필요하다고 오늘 잡을 수 없다
  • 예약해도 꽤 기다린다. 예약은 순번이지 무대기 프리패스가 아니다

미리 말해 두면 — 예약은 자리를 보장할 뿐, 개설을 보장하지 않는다. 서류가 모자라면 예약하고 가도 그 자리에서 끝난다. 내가 그랬다.

2. 서류 준비 — 과잉 준비가 정답이다

내 결론은 단순하다. 재직·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들고 간다.

  • 재류카드(주소 기재 완료), 여권
  • 일본 전화번호 (신청서 기입)
  • 인감 — 지참이 기본이라고 생각할 것. 사인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점에 사전 확인 없이 사인만 믿고 가는 것은 도박이다. 없으면 그날 개설은 끝이다
  • 채용·재직 관련 서류 일체 — 내정증명서 한 장이 아니라, 고용 조건이 적힌 계약서류까지. 입사 전이라면 회사에 요청해서라도 받아 둔다

인감은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 갔다. 도장은 한국에서 파는 쪽이 훨씬 싸다. 일본에 오기 전이라면 하나 만들어 오는 것을 추천한다.

3. 창구에서 — 신청서 기입, 특히 이름 표기

신청서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직업(근무처)을 적는다. 주소는 맨 처음 구청에서 등록한 그 주소 — 주민표(住民票)에 올라 있는 표기 그대로 쓴다. 여기서 창작이 들어가면 뒤에 오는 본인확인이 전부 어긋난다. 그리고 이름 표기를 여기서 정하게 되는데, 이 표기가 이후 모든 금융 신청의 기준이 된다. 앞 글에서 카드 신청 화면이 「계좌 명의와 같게」를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면 된다 — 그 「계좌 명의」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다.

이름은 로마자와 카타카나 두 가지로 적는다. 내 경우 여기서 적은 카타카나 표기가 회사에서 쓰는 표기와 조금 달랐고,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됐다 (아래 사례 E). 성과 이름의 카타카나 표기는 한번 정했으면 어디에서든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4. 개설 완료 — 통장은 당일, 카드는 2주 뒤

통장(通帳)은 그 자리에서 받았고, 계좌도 바로 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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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개설 당일 창구에서 받은 미츠비시UFJ 은행 통장. 지점명·계좌번호·명의·잔액은 마스킹

다만 캐시카드(キャッシュカード)와 데빗카드는 신청하면 약 2주 뒤 우편으로 온다. 개설 당일부터 ATM 카드가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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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2주 뒤 우편으로 도착한 캐시카드. 카드번호와 명의는 마스킹

즉 통장을 받은 날과 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날 사이에 2주가 있다. 카드가 필요한 일정 — 현금 인출, 자동이체 등록 — 이 있다면 이 2주를 계산에 넣어 둘 것.

5. 앱·인터넷뱅킹 등록 — 카드 신청 전에 끝낼 것

계좌를 열었으면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 등록까지 바로 해 둔다. 앞에서 쓴 카드 즉시발행의 온라인 계좌 등록이 이걸 전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계좌는 있는데 온라인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카드 신청 도중에 멈춘다.

실패담과 함정

함정 1. 「내정증명서로는 안 됩니다」 — 예약까지 하고 창구에서 거절당했다

이 글에서 제일 비싼 이야기다.

나는 입사 전이었다. 재직을 증명하라기에 내정증명서를 들고 갔다. 회사가 나를 뽑았다는 공식 문서니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창구의 판단은 달랐다. 「내정만으로는 수입 확인이 안 됩니다.」

예약을 하고 간 자리였다. 대기 1시간, 왕복 30분 — 서류 한 장 때문에 그 시간이 통째로 무효가 됐다.

더 나쁜 것은 그다음이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져오면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급여명세서였다. 아직 입사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명세서가 있을 리 없다. 그렇게 말해도 같은 답이 돌아왔고, 결국 실랑이만 하다가 정답은 듣지 못한 채 돌아왔다.

여기서 하나 배웠다. 창구는 「이게 부족하다」까지는 말해 줘도, 「이걸 가져오면 된다」는 알려 주지 못할 수 있다. 매뉴얼 밖의 상황 — 입사 전의 외국인 — 에 대한 정답을 창구 담당자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답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은행의 논리는 이해가 된다. 내정증명서는 「뽑기로 했다」는 사실만 말한다. 은행이 보고 싶은 것은 고용의 실체 —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받으며 일하는가다. 그건 내정증명서가 아니라 계약서류에 적혀 있다.

그래서 나는 예약을 다시 잡고 — 당일 예약이 안 되니 이것부터가 또 지연이다 — 사흘 뒤, 채용내정계약서(採用内定通知)를 포함해 채용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전부 출력해서 다시 갔다. 업무·급여·직책이 구체적으로 적힌 서류다. 이번에는 열렸다.

교훈은 하나다. 서류는 골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가져가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되겠지」는 내 판단이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창구가 정한다. 두 번 가는 비용 — 예약 재대기 사흘 + 대기 1시간 — 보다 서류 몇 장 더 뽑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싸다.

입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 — 급여계좌를 회사에 미리 내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 은 회사에 채용 조건이 적힌 서류를 미리 요청해 두는 것까지가 준비다.

함정 2. 열쇠를 받기 전 20일 — 그 사이 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이건 계좌보다 한참 앞에 있는 함정인데, 나는 여기에 먼저 걸렸다.

규정부터 정확히 보자. 중장기 재류자는 거주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역 구청에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재류카드와 신고서를 내면 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신규 상륙 후의 주거지 신고」). 근거는 입관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과 주민기본대장법 두 갈래인데, 실무에서는 구청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나도 그렇게 끝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한의 시작점이 「입국한 날」이 아니라 「거주지를 정한 날」이라는 점이다. 이 차이가 함정을 만든다.

내 경우 일정이 꼬였다. 집 계약 자체가 도일 뒤에야 끝났고, 열쇠 인도 (鍵渡し)는 도일 20일 뒤였다. 그 집을 해외에서 어떻게 계약했고 초기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따로 썼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 「아직 거주지를 정하지 않았으니 20일 뒤에 신고하면 되겠네.」 규정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다.

문제는 기한이 아니라 그 20일 동안 내가 주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쓴 사슬을 그대로 떠올리면 된다.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카드에 주소가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통신 계약이 걸리고, 전화번호가 없으면 은행 신청서가 멈춘다. 계좌·카드·급여 제출이 통째로 20일 뒤로 밀린다. 그런데 입사일은 그걸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계약한 집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는 곳」이다. 열쇠도 못 받은 집은 아직 내 거주지가 아니고, 그사이 실제로 머무는 곳이 거주지다. 그러니 답은 하나로 좁혀진다 — 그 기간에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것.

내 선택은 이랬다. 동거가 가능한 친구 집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다. 그리고 열쇠를 받아 이사한 당일에 주소 변경을 마쳤다. 이사한 경우에도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이 주어지지만 (「주거지 변경 신고」), 나는 당일에 처리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은행·통신사·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전부 이 주소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루면 그 전부가 같이 밀린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주소만 빌리는 것과 실제로 같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살지 않는 집에 주소를 올리는 것은 편법이 아니라 허위 신고이고, 그 뒤로 은행·통신사·회사·카드사의 서류가 전부 그 주소 위에 쌓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비용도 커진다. 나는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 있었다.

교훈은 계좌보다 앞에 있다. 비행기표를 끊기 전에, 입국하고 나서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의 공백부터 계산할 것. 해외에서 계약을 준비해도 정식 신청·심사는 도일 뒤에야 돌기 때문에 이 공백은 생각보다 길다(내 경우 20일). 그 사이가 비어 있다면, 그 기간에 실제로 머물면서 주소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순서다. 「호텔에서 며칠 버티면 되지」라고 넘기기 쉬운데, 그동안 당신의 재류카드에는 주소가 없고 주소가 없는 사람은 일본에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 밖에 외국인이 막히는 지점 — 내가 겪은 것과 비켜간 것들

아래는 계좌 개설에서 외국인이 자주 막히는 지점들이다. 내가 직접 겪은 것과 비켜간 것을 구분해서 적는다.

사례 A — 주소가 없다.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인데, 본인은 막혔다는 자각조차 없는 곳이다. 신청서의 주소 칸, 본인확인, 우편물 수령 — 계좌 개설은 전부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위에 서 있다. 주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에 주소가 올라가지 않고, 그 상태로는 은행보다 앞 단계인 통신 계약에서 먼저 걸릴 수 있다. 일본 도착 후 첫 방문지는 구청이다. 다만 그 일정이 생각보다 빡빡하다는 것이 앞의 함정 2다.

사례 B — 「거주 6개월」의 벽. 「외국인은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돌지만, 그대로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에 따라 거주 6개월 미만이면 일반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별도 취급하는 운용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하는(고용 관계가 있는) 사람은 6개월 전이라도 거주자로 취급되는 예외가 있고, 내가 입국 첫 달에 계좌를 연 것도 결국 고용 관계를 서류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 무직 상태의 6개월 미만이라면 선택지가 좁다. 이 경우 많이 선택되는 것이 유쵸은행인데, 6개월 미만 취급으로 열면 송금 수수료나 이용 채널에 제한이 붙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고르면 된다. (2026년 8월 기준)

사례 C — 전화번호가 없다. 신청서의 전화번호 칸은 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통신 계약 쪽도 결제 수단을 요구하니, 「계좌를 만들려면 전화가, 전화를 만들려면 계좌가 필요한」 순환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여기서 막히지 않았는데, 순환을 끊은 방법은 두 가지였다. 주소등록을 먼저 끝내 주소가 기재된 재류카드를 손에 쥔 것, 그리고 아하모 요금을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통신 계약이 일본 결제수단을 요구하지 않는 조합을 잡으면 주소 → 전화 → 계좌 → 카드가 한 방향으로 풀린다. (해외 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에 통신사 안내로 확인할 것)

사례 D — 인감이 없다. 사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도장은 준비물 목록에서 가장 낯선 항목이다. 분명히 말해 두면 — 창구 개설에서 인감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 간 덕에 막히지 않았다(절차 2 참고). 준비물 1순위로 챙길 것.

사례 E — 이름 표기가 흔들린다. 재류카드의 로마자 이름, 신청서에 적는 카타카나 표기, 여권 표기 — 외국인의 이름은 표기가 여러 개다. 계좌 명의를 어떤 표기로 만들었는지가 이후 카드 신청·각종 서비스의 본인 대조 기준이 된다. 나는 여기서 비켜가지 못했다. 절차 3에서 쓴 대로 계좌의 카타카나 표기가 회사 쪽 표기와 어긋나 있었고, 결과는 급여 이체가 막히는 것이었다. 회사가 보낸 급여가 내 계좌로 들어오지 못했다. 표기 한 부분이 어긋났을 뿐인데 현실에서는 「돈이 안 들어온다」로 나타난다.

그러니 창구에서 카타카나 표기를 적는 그 순간이, 이 글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장면이다. 계좌 명의로 정한 표기를 회사 제출 서류·각종 신청서에 그대로 복사해 쓴다. 「거의 같으니까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다. 취업 서류에서도 같은 원칙이 돌아온다 — 직무경력서 작성법 글에서 이력서·직무경력서·메일 서명의 표기 통일을 다룬다.

급여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 — 첫 월급 전에 확인할 것 — 는 따로 정리한다(아래 관련 글).

정리

계좌 개설에서 외국인을 막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공백이다. 거주 실적이 없고 수입 실적이 없는 상태 —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순서와 서류 둘뿐이다.

순서는 이렇다. 구청에서 주소등록부터 하고, 주소가 기재된 재류카드로 전화번호를 만들고, 회사의 급여계좌 지정을 확인하고, 카드 계획까지 내다보고 은행을 고른 뒤, 서류를 전부 들고 창구에 간다. 앞의 한 칸을 건너뛰면 뒤의 칸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그 첫 칸은 비행기표를 끊는 시점에 이미 시작된다 — 입국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가 비면 그 기간에 어디에 사는 사람으로 등록될지를 미리 정해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구에서는 — 예약은 개설을 보장하지 않는다. 서류가 보장한다. 나는 그걸 예약까지 잡아 둔 창구 앞에서, 대기 1시간과 사흘의 재예약으로 배웠다.

그리고 계좌를 열 때 정한 카타카나 이름 표기를 그 뒤로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 것 — 이건 그날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가, 급여가 안 들어오는 날에야 값을 청구한다.

계좌가 열렸다면 다음 순서는 신용카드다. 어느 은행 계좌인지가 카드 발급 속도를 가른다는 것, 그리고 거절당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 그 이야기는 이미 써 뒀다(아래 관련 글). 한국에서 생활비를 가져오는 문제 (송금)도 따로 다룬다.


저자는 행정서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관할 관청 또는 자격 보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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