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급여 계좌 — 카타카나 한 글자가 달라서 월급이 안 들어왔다

결론 3줄

  • 일본 급여 계좌(給与振込口座)에서 외국인이 걸리는 것은 은행도 서류도 아니고 이름 표기다. 재류카드의 로마자, 통장의 카타카나, 회사 시스템의 카타카나 — 이 셋 중 카타카나만 공적 근거가 없다. 각자 적는 순간 정해진다.
  • 그래서 어긋난다. 내 성 「류」는 リュ로도 リュウ로도 적힌다. 은행에 적은 표기와 회사가 쓰던 표기가 달랐고, 결과는 급여 이체가 막히는 것이었다. 장음 한 글자 차이가 현실에서는 「돈이 안 들어온다」로 나타난다.
  • 이미 어긋났다면 고치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은행이 아니라 회사 쪽을 고친다. 계좌 명의 변경은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 인사 데이터를 통장 표기에 맞추는 편이 압도적으로 빠르다. 나는 그렇게 며칠 지연으로 끝냈다.

 

내 실제 사례 — 이름이 조금 달랐다

입국 첫 달에 나는 계좌를 두 개 만들었다. 먼저 유쵸은행, 그다음 미츠비시UFJ다. 두 번째를 만든 이유는 단순하다. 회사가 급여계좌 은행을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 자체는 계좌 개설 글에 따로 썼다.

문제는 계좌를 여는 자리가 아니라 신청서의 이름 칸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은행 신청서는 이름을 로마자와 카타카나 두 가지로 적게 한다. 로마자는 재류카드를 그대로 옮기면 되니 고민할 것이 없다. 그런데 카타카나는 다르다. 어디에도 정답이 적혀 있지 않다. 내 이름을 일본어 소리로 어떻게 옮길지를 그 자리에서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성은 「류」다. 이걸 카타카나로 옮기면 リュ가 되기도 하고 リュウ가 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 맞다고 정해 둔 서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느 자리에서는 リュ로, 어느 자리에서는 リュウ로 적히게 됐다. 장음 ウ 하나의 차이다.

그리고 그 한 글자가 급여 이체를 막았다. 은행 계좌의 명의와 회사가 이체 데이터에 넣은 이름이 달랐고, 회사가 보낸 급여는 내 계좌로 들어오지 못했다.

알게 된 것도 내가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였다.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줘서 이체가 안 됐다는 것을 알았다. 통장을 보고 알아챈 것이 아니다 — 애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볼 것도 없었다.

해결은 은행이 아니라 회사 쪽에서 했다. 은행의 계좌 명의 변경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이다. 서류를 갖춰 창구에 다시 가는 것보다, 회사 인사 데이터의 카타카나를 통장 표기에 맞추는 편이 훨씬 빨랐다. 급여는 며칠 지연되는 선에서 끝났다.

그날 이후로 내 원칙은 하나다. 계좌 명의로 정한 카타카나 표기를, 회사 제출 서류부터 각종 온라인 신청까지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복사해서 쓴다.

절차 — 첫 월급 전에 밟는 여섯 단계

1. 회사가 은행을 지정하는지 먼저 묻는다

이것을 모르고 계좌를 만들면 나처럼 계좌를 두 개 만들게 된다. 회사에 따라 급여이체 은행을 지정하거나 강하게 권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입사 안내 서류나 인사 담당에게 물으면 바로 알 수 있다. 입국 전에 물어 두면 가장 좋다.

참고로 법은 회사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복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 「이 은행만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다른 선택지가 정말로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여지는 있다.

2. 이름 표기 체계를 이해하고, 하나로 고정한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다. 외국인의 이름은 서류마다 표기가 다르다.

  • 재류카드(在留カード) — 여권의 로마자 표기가 기준이다. 공적으로 확정돼 있다
  • 주민표(住民票) — 원칙은 로마자이고, 한자권 출신은 한자 병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것도 공적 기록이다
  • 은행 계좌의 카타카나 명의 — 여기가 문제다. 위 두 서류 어디에도 카타카나 표기는 없다. 창구에서 본인이 적는 순간 그것이 내 계좌 명의가 된다
  • 회사 인사 시스템의 카타카나 —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내가 입사 서류에 적은 것을 쓰기도 하고, 회사 규칙대로 변환하기도 한다

공적 근거가 있는 표기는 로마자와 한자뿐이고, 급여 이체가 실제로 대조하는 카타카나는 아무 데도 확정돼 있지 않다. 이 구조가 어긋남을 만든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계좌를 만들 때 적은 카타카나 표기를 사진으로든 메모로든 남겨 두고, 그 뒤 모든 곳에 같은 문자를 붙여 넣는다.

한국어 이름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이다. 장음을 넣을지 뺄지(내 경우가 정확히 이것이다 — リュ인가 リュウ인가), 탁점을 붙일지 말지, 그리고 첫소리를 어느 가나로 옮길지. 어느 쪽도 틀린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지적해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를 정해 고정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미 어긋났다면 — 회사 쪽을 고친다

표기가 이미 두 갈래로 퍼진 뒤라면 방향은 하나다. 은행 계좌의 명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인사 데이터를 통장 표기에 맞춘다.

이유는 난이도다. 은행의 계좌 명의 변경은 서류를 갖춰 창구에 가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 반면 회사 인사 데이터의 카타카나는 담당자가 수정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통장이 기준, 회사가 따라오는 쪽 — 이 순서를 기억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헤매지 않는다.

3. 회사에 제출하는 것 — 계좌 정보와 동의

급여를 계좌로 받는 것은 사실 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노동기준법 24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라고 정한다(오사카부 노동상담 자료). 계좌이체는 이 중 「통화 지급」의 예외이고, 그래서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이나 전자적 기록으로 받는다.

즉 회사가 내미는 급여이체 신청서는 형식적인 종이가 아니라 그 동의 자체다. 여기에 적는 은행명·지점명·계좌번호·명의는 통장과 대조하면서 적는 것이 맞다. 기억으로 적지 않는다.

4. 급여일에 「꺼낼 수 있는 상태」인지 본다

법은 계좌이체로 지급할 때 소정 임금지급일 오전 10시경까지 인출 또는 지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둘 것을 요구한다. 급여일 아침에 잔액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조건에서 벗어난 상태다.

첫 월급날은 특히 확인할 값이 있다. 이름 표기 문제든 계좌번호 오기든, 문제는 첫 이체에서 드러난다.

5. 급여명세서를 받는다

계좌이체로 지급할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기본급과 공제액, 이체 금액이 적힌 그 종이(또는 전자문서)다.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무엇이 왜 빠졌는지 알 수 없다. 명세서를 읽는 법과 공제 항목의 계산은 실수령액 글에 따로 정리했다.

6. 디지털 지급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최근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자금이동업자 계좌, 이른바 임금의 디지털 지급(賃金のデジタル払い)도 제도상 가능해졌다. 지정 요건에는 계좌 잔액 상한 100만엔, 파산 시 변제 보증, 부정이용 시 보상, 월 1회 이상 ATM 무료 출금 같은 조건이 붙는다.

다만 회사가 도입했는지는 별개다. 그리고 은행 계좌가 아예 없어도 되는 제도는 아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의 처리나 각종 자동이체를 생각하면 결국 은행 계좌는 필요하다. 계좌 개설이 어려운 초기에 보조 수단으로 검토할 만한 것이지, 대체재로 보기는 어렵다.

실패담과 함정

함정 1. 「거의 같으니까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다

내가 겪은 그 사건이다. リュ와 リュウ — 사람이 보면 같은 이름이고, 소리 내어 읽어도 거의 같다. 그런데 이체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만난 것처럼 멈췄다. 사람은 「대충 같으면 같은 사람」이라고 읽지만, 시스템은 문자열이 일치하는지만 본다.

교훈은 단순하다. 표기는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이」다. 그리고 기준은 내 기억이 아니라 통장에 인쇄된 그 문자열이다. 한 글자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과, 월급이 안 들어온 달을 수습하는 시간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함정 2. 성과 이름의 순서

외국인 이름에서 자주 어긋나는 또 하나가 순서다. 여권과 재류카드는 대체로 성을 앞에 두는데, 서비스에 따라 이름을 먼저 넣게 하는 곳이 있다. 은행 계좌 명의를 어느 순서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이후 모든 대조의 기준이 달라진다.

계좌를 만들 때 성이 앞인지 이름이 앞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 나중에 겪을 혼란의 절반이 사라진다.

함정 3. 회사가 은행을 지정하면 계좌가 두 개가 된다

이미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나서 회사 지정 은행을 알게 되면, 창구를 한 번 더 가야 한다. 서류 준비와 대기 시간이 통째로 반복된다. 나는 이 순서를 몰라서 입국 첫 달에 은행 두 곳을 돌았다.

순서를 뒤집으면 된다. 회사 지정 여부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은행을 고른다. 카드 발급 속도까지 내다본 은행 선택 기준은 앞 글에 정리해 뒀다.

함정 4. 통장은 당일, 카드는 2주

계좌를 열면 통장은 대개 그 자리에서 나오지만 캐시카드는 우편으로 오고, 2주 안팎이 걸린다. 급여일이 그 안에 끼면 잔액은 들어와 있는데 꺼낼 수단이 없는 상태가 생길 수 있다.

함정 5. 같은 이름 문제가 온라인에서 다시 온다

이름 표기 문제는 은행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공서의 온라인 서비스나 각종 본인확인 절차에서도 성과 이름을 어떤 문자로 넣느냐가 계속 문제가 된다. 로마자와 한자를 함께 쓰는 사람일수록 이 벽을 자주 만난다.

함정 6. 급여일 아침에 잔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조용히 온다. 이체가 막혀도 나에게 먼저 알림이 오지는 않는다. 나도 내가 알아챈 것이 아니라 회사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줘서 알았다. 그때까지 나는 급여가 들어온 줄 알고 있었다.

첫 두세 달은 급여일 아침에 잔액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법이 「오전 10시경까지 꺼낼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이상, 그 시간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때 물어보면 된다. 회사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빠르고, 그 하루가 지연 기간을 줄인다.

정리

첫 월급 전에 할 일을 줄이면 이렇다.

  • 회사 지정 은행을 먼저 묻는다 — 계좌를 두 번 만들지 않기 위해
  • 카타카나 표기를 정하고 기록해 둔다 — 공적 정답이 없으므로 내가 기준이 된다. 통장에 인쇄된 문자열을 그대로 보관한다
  • 회사 제출 서류에 그 문자열을 복사한다 — 「거의 같음」은 이체를 막는다
  • 급여이체 동의서는 통장을 보면서 적는다 — 기억으로 적지 않는다
  • 급여일 아침에 잔액을 확인한다 — 문제는 첫 이체에서 드러난다
  • 명세서를 받아서 읽는다 —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빠진 금액이 정보다

계좌를 여는 것은 하루면 되지만,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막는 것이 서류도 잔고도 아닌 이름 표기라는 사실은, 겪어 보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나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달에 그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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