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 — 외국인의 세 갈래(탈퇴일시금·계속·협정)

월급 명세서에서 후생연금(厚生年金) 줄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다들 비슷할 것이다 — 「이거, 나는 받을 수 있는 돈인가?」 한국에 돌아갈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본 연금은 「내는 제도」가 아니라 「돌려받는 법을 모르는 제도」다. 이 글은 그 돌려받는 법의 갈래를 정리한다. 쓰면서 나도 하나 배웠다 — 믿고 있던 갈래 하나가, 한국인에게는 없었다.

결론 3줄

  • 일본 연금 외국인 안내는 보통 세 갈래로 설명된다 — ①귀국하며 탈퇴일시금으로 정산 ②10년을 채워 연금으로 수급 ③사회보장 협정으로 한국 가입기간과 통산. 그런데 한일협정에는 가입기간 통산이 없다. 한국인에게 세 번째 갈래는 닫혀 있다 —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 그래서 실제 선택은 둘이다. 탈퇴일시금은 가입 6개월 이상·10년 미만, 출국 후 2년 이내 청구, 계산 상한 5년분이고 받은 기간은 연금 기록에서 사라진다. 10년을 채우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일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확인할 것은 「낼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몇 개월 냈고, 어느 갈래로 회수할 것인가」다. 나는 지금 10년을 채우는 쪽으로 쌓고 있다.

저자는 행정서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관할 관청 또는 자격 보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글은 탈퇴일시금 청구나 계속 가입 같은 특정 선택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갈래의 구조를 설명할 뿐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가입 기록과 인생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끊김 없이 쌓고 있다 — 그런데 열어 본 적이 없었다

내 가입 기록은 입국 후 국민연금 제1호로 시작해, 입사하며 후생연금으로 넘어갔고, 이직 사이의 무직 기간에는 다시 제1호로 돌아와 면제를 신청했다가, 재취업과 함께 후생연금으로 복귀했다. 기록으로는 끊김이 없다. 매달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미 썼고, 이 글은 그다음 질문 — 그 돈의 행방 — 이다.

정직하게 쓰면, 나는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매년 오는 넨킨정기편(ねんきん定期便)을 한 번도 열어 본 적이 없다. 연금 기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봉투째 서랍으로 갔다. 대신 마이나포털에서 넨킨넷(ねんきんネット)으로 들어가 기록을 조회해 본 적은 있는데, 그 연계 절차가 상당히 귀찮았다(함정 3에서 쓴다).

그리고 이 글의 출발점이 된 오해 — 나는 한일 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것이 있으니 「언젠가 한국 국민연금과 어떻게든 합쳐지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었다. 지금은 일본 쪽 기록만으로 10년을 채우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그 근거가 아래 구조다.

구조 — 낸 연금의 세 갈래 (脱退一時金・受給・協定)

1. 전제 — 가입은 이미 끝난 이야기다

일본에 주소를 두면 국민연금, 회사에 들어가면 후생연금 — 가입은 의무이고 선택지가 아니다. 입국 직후의 가입 절차와 공백 문제는 별도 글에 썼다. 그러니 이 글의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이미 내고 있는 이 돈은,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가.

2. 갈래 하나 — 10년을 채워서 받는다

일본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은 10년이다(2017년 8월에 25년에서 단축됐다). 국민연금이든 후생연금이든 가입 기간은 합쳐서 세고, 10년을 넘긴 순간 「낸 만큼에 비례해 평생 받는」 수급권이 생긴다.

한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 10년을 채우면 한국에 돌아가도 받을 수 있다. 일본연금기구는 해외 거주 수급권자의 청구·수령 절차를 두고 있고, 해외 금융기관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일본연금기구 —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때). 「일본을 떠나면 못 받는 돈」이 아니다
  • 면제 기간도 자격기간에는 들어간다. 무직 기간에 보험료를 그냥 안 내면 미납이지만,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그 기간은 수급자격기간 10년에 산입된다(연금액에는 일부만 반영). 내가 이직 공백에서 면제를 신청해 둔 것이 여기서 효과를 낸다 — 함정 5에서 다시 쓴다

3. 갈래 둘 — 탈퇴일시금으로 정산하고 떠난다

수급권을 만들지 않고 귀국하는 사람을 위한 정산 장치가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이다. 일본연금기구의 제도 안내 기준으로 뼈대는 이렇다.

  • 요건 — 일본 국적이 아니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니고, 가입 6개월 이상·수급자격기간 10년 미만이고, 일본을 떠난 뒤 2년 이내에 청구
  • 금액의 상한 — 계산에 쓰는 가입 월수는 60개월(5년)까지다. 2021년 4월에 36개월에서 올라온 값이다. 즉 7년을 냈어도 5년분으로 계산된다
  • 가장 무거운 조항 — 받은 기간은 연금 기록에서 사라진다.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나중에 다시 일본에 와서 일해도 0에서 다시 시작이다
  • 후생연금 몫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20.42%)가 걸린다고 안내된다.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퇴직소득의 선택과세」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데 — 여기부터는 세무의 영역이다.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권한다

하나 덧붙이면, 상한을 8년(96개월)으로 올리는 개정법이 2025년 6월에 성립돼 있다(후생노동성 — 연금제도개정법 성립). 다만 시행일은 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아직 오지 않았다 — 이 글 기준일 현재 상한은 60개월이고, 실제 청구 시점의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고 오해 하나를 미리 풀어 두면 — 탈퇴일시금은 의무가 아니다. 청구하지 않고 떠나면 청구권은 2년으로 끝나지만, 가입 기록 자체는 남는다. 다시 일본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록을 현금으로 바꾸고 리셋할 것인가, 남겨서 이어 쌓을 것인가」라는 선택 문제가 된다.

4. 갈래 셋 — 협정. 그런데 한일협정에는 통산이 없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원래 두 기능이 있다 — ①파견 근무자가 양국 제도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는 이중가입 방지 ②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 요건을 채우게 하는 가입기간 통산.

한일협정(2005년 4월 발효)에는 이 중 첫 번째만 있다. 일본연금기구의 협정국 일람에서 한국은 영국·중국·이탈리아와 함께 「가입기간 통산 불가」로 분류돼 있다. 독일·미국 협정처럼 「일본 3년 + 상대국 7년 = 요건 충족」을 만들어 주는 조항이 한일 간에는 없다.

실질을 예로 들면 이렇다. 일본에서 9년을 내고 한국에서 20년을 낸 사람이 있어도, 두 기록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일본 쪽 노령연금 수급권은 생기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일본 몫을 회수하는 길은 탈퇴일시금(그것도 상한 5년분)뿐이다. 반대로 한국 기업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 — 그쪽은 협정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일본연금기구 — 한국 협정 정보).

그러니 한국인의 실제 선택지는 셋이 아니라 둘이다. 10년을 채우거나, 탈퇴일시금으로 정산하거나. 「협정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는 — 내가 그랬듯 — 확인해 본 적 없는 사람의 가정이다.

5. 갈래를 고르기 전에 — 내 기록부터 본다

어느 갈래든 계산의 재료는 내 가입 월수다. 확인 경로는 두 가지.

  • 넨킨정기편 — 매년 생일 달에 오는 엽서·봉투. 가입 실적과 기록이 적혀 있다. 나처럼 서랍에 쌓아 두지 말 것
  • 넨킨넷 — 온라인 조회. 마이나포털에서 연계해 들어갈 수 있는데, 연계 절차가 꽤 성가시다(함정 3). 대신 한 번 뚫어 두면 전체 기록이 월 단위로 보인다

10년 미만에서 귀국이 보이면 탈퇴일시금의 산수(6개월 이상인가, 출국 후 2년, 상한 5년분, 기간 소멸)를, 일본에 계속 있을 생각이면 10년까지의 남은 거리를 — 어느 쪽이든 기록을 본 다음의 이야기다.

함정 — 여기서 잘못 안다

함정 1. 「한국 연금과 합쳐지겠지」 — 합쳐지지 않는다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 함정 1번에 다시 놓는다. 한일 사회보장 협정에 가입기간 통산은 없다. 나는 협정이라는 단어만 듣고 통산까지 있으리라 생각했고, 이 글을 쓰면서 공식 일람표를 보고서야 알았다. 「협정 체결국」과 「통산 가능국」은 다른 말이다. 독일·미국 사례를 다룬 일본어 자료를 읽고 한국도 같겠거니 하면 정확히 이 함정에 빠진다.

함정 2. 넨킨정기편을 열어 보지 않았다

매년 왔고, 매년 안 열었다. 한자 가득한 관공서 우편의 운명이다. 그런데 갈래 선택의 재료 — 내가 몇 개월 냈는가 — 가 바로 그 안에 있다. 연금이 「나중 문제」인 동안은 안 열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함정의 고약한 점이다. 청구 기한(출국 후 2년)이 걸린 시점에는 이미 늦게 확인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함정 3. 넨킨넷 연계 — 상당히 귀찮지만, 한 번이면 된다

마이나포털에서 넨킨넷으로 연계하는 절차를 실제로 해 봤다. 솔직히 상당히 귀찮다. 포털 로그인, 연계 동의, 이용 등록 — 화면을 여러 번 오가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어진다. 다만 이건 한 번 뚫으면 끝나는 관문이고, 그 뒤로는 서랍의 정기편보다 훨씬 편하게 월 단위 기록이 보인다. 마이나포털 관련 절차가 대체로 그렇듯 — 시간 여유 있는 날에 한 번에 끝내는 것을 권한다.

함정 4. 기업형 DC를 공적연금과 섞어서 이해했다

내 명세서에는 후생연금과 나란히 기업형 DC(확정거출연금) 갹출금이 빠져나간 시기가 있고, 나는 한동안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오해하고 있었다. 별개 제도다. 이 글의 세 갈래 — 탈퇴일시금·10년 수급·협정 — 는 국민연금·후생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의 이야기이고, DC는 회사 제도라서 퇴직 시 이관(포터빌리티) 등 자기만의 규칙으로 움직인다. 명세서에서 줄이 다르면 제도도 다르다 — DC 이야기는 별도의 글감으로 남겨 둔다.

함정 5. 무직 기간을 「그냥 안 내는 기간」으로 둔다

이직 사이의 무직 기간, 나는 제1호 전환과 면제 신청을 했고 그 과정은 확실히 귀찮았다. 그런데 여기서 귀찮다고 미납으로 방치하는 것과 면제를 받아 두는 것은 기록에서 전혀 다르다 — 미납은 수급자격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승인된 면제 기간은 들어간다. 10년이라는 문턱을 생각하면 몇 달의 공백 처리가 나중에 갈래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퇴직 후 보험·연금을 어디서 어떻게 전환하는지는 퇴직 후 보험 글에 써 뒀다.

다섯 개를 하나로 줄이면

이 제도에서 위험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확인 안 한 가정」이다. 합쳐지겠지(안 합쳐진다), 나중에 보지(기한이 있다), 어차피 못 받는 돈이지(10년이면 한국에서도 받는다). 가정을 하나씩 공식 페이지와 내 기록으로 바꾸는 것 — 이 글이 한 일은 그게 전부이고, 그거면 충분했다.

정리 — 그리고 귀국 축의 세 번째 답

  • 한일협정에 가입기간 통산은 없다 — 한국인의 갈래는 사실상 둘 (탈퇴일시금 / 10년 수급)
  • 탈퇴일시금 — 6개월 이상·10년 미만·출국 후 2년 이내·상한 5년분· 받은 기간은 소멸. 상한 8년 개정은 성립됐지만 시행 전
  • 10년을 채우면 한국에 돌아가도 받는다 — 면제 승인 기간도 자격기간에 산입
  • 재료는 내 가입 월수 — 정기편을 열거나 넨킨넷을 뚫는다
  • 무직 공백은 미납이 아니라 면제로 — 귀찮음의 값을 나중에 받는다

이걸로 귀국 축 시리즈의 세 구조가 모였다. 후루사토 납세는 귀국하면 회수가 사라지는 제도, NISA는 비과세 우산이 접히는 제도, 그리고 연금은 — 낸 것이 사라지지 않는 대신, 회수하는 갈래를 내가 골라야 하는 제도다. 셋 다 결국 같은 질문 위에 서 있다. 「나는 앞으로도 여기 있는가.」 연금은 그 답이 「모르겠다」인 사람에게도 기록이 남아 주는, 셋 중 가장 너그러운 제도다.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다. 탈퇴일시금 상한(8년 개정 시행일)을 포함해 연금 제도는 개정이 예정된 영역이니, 실제 청구·판단 전에 반드시 일본연금기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할 것.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