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순서대로 듣게 되는 말이 있다. 후루사토 납세 다음은 대개 이것이다 — 「NISA는 하고 있어?」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자주 돌아오는 대답이 이것이다. 「그거 영주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나는 취업비자 시절에 계좌를 열었다. 다만 영주권 대신 확인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 — 이 글은 그 이야기다.
결론 3줄
- 외국인 NISA의 개설 조건에 영주권은 없다. 금융청 기준으로 NISA는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열 수 있는 계좌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류자격의 등급이 아니라 주민표에 기반한 일본 주소, 재류카드, 마이넘버 세 가지다.
- 대신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관문이 따로 있다. 카메라 본인 인증(eKYC)에서 재류카드가 잘 통과되지 않고, NISA와 세트로 열리는 계좌 구분(특정· 일반·원천징수) 선택에서 처음 보는 용어에 부딪힌다. 나는 둘 다 겪었다.
- 가장 무거운 논점은 귀국이다. NISA는 일본 거주자 전제의 제도라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 없다. 예외는 해외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뿐이고,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 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이 구조를 알고 시작해야 한다.
저자는 행정서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관할 관청 또는 자격 보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금융기관의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판단과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취업비자 시절에 열었고, 지금도 쌓고 있다
먼저 33번 글과 같은 선언부터. 금액은 쓰지 않는다. 투자 원금·적립액· 평가액은 어느 하나만 적어도 자산 규모가 역산된다. 이 글에 숫자로 남는 것은 제도의 숫자뿐이고, 내 것은 순서와 판단만이다.
영주권이 아니라 재류카드로 열었다
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이른바 취업비자 — 시절에 넷증권에서 계좌를 열었다. 영주권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 제출한 것은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그리고 일본 주소다. 시기로는 제도 개편 전이라 구 츠미타테NISA(つみたてNISA)로 시작했고, 아내는 개편 후에 열었으니 신NISA 세대다. 한 집에 구제도와 신제도 계좌가 하나씩 있는 셈인데, 뒤에 쓰겠지만 전환기에 내가 한 일은 없었다.
신분증 인증에서 며칠이 갈렸다
개설 절차 자체는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시대다 — 라고 쓰고 싶지만, 외국인에게는 함정이 하나 있다. 카메라로 신분증을 찍어 올리는 본인 인증(eKYC)에서 재류카드가 절망적으로 안 먹힌다. 일본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카드 기준으로 다듬어진 인식기에 재류카드를 대면, 찍고 — 실패하고 — 다시 찍는 일이 반복된다. 한 번에 되지 않았고, 될 때까지 다시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세한 것은 함정 1에서 쓴다.
계좌 구분에서 한 번 굳었다
NISA 계좌를 신청하면 반드시 같이 오는 질문이 있다.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없음)와 일반계좌 중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헤맸다. NISA를 열러 왔는데 왜 다른 계좌 이야기가 나오는지, 원천징수는 또 무엇인지 — 처음이라면 누구나 굳는 지점이고, 외국어로 읽으면 더 굳는다. 구조는 절차 3에서 정리한다.
무엇을 사는지는 유형만 밝힌다
내 운용은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을 적립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쓴다. 어느 상품인지, 얼마씩인지, 얼마가 됐는지는 쓰지 않는다 — 금액 비공개 원칙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글은 무엇을 사라는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외국인이 이 계좌를 열고 유지할 때 무엇이 걸리는가」까지다.
구조와 절차 (NISAのしくみ)
1. 개설 조건 — 영주권이 아니라 거주자
금융청의 신NISA 안내 기준으로, NISA 계좌는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이용하는 해 1월 1일 시점)이면 개설할 수 있다. 재류자격의 종류에 대한 요건은 없다 — 취업비자든 배우자비자든, 일본에 주민표를 두고 사는 거주자라면 대상이다. 반대로 관광 등 단기체류는 주민표가 없으므로 불가하고, 유학생·특정기능 등도 거주자 요건과 나이만 충족하면 제도상 열 수 있다 (금융청 NISA 특설 — 제도 안내).
실무 서류는 세 가지로 모인다 — 재류카드, 마이넘버, 일본 주소(주민표 기반). 은행 계좌를 열 때와 같은 세트이고, 그때 정한 이름의 카타카나 표기가 여기서도 따라온다.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은행 계좌 글과 후루사토 글에서 이미 두 번 썼다 — 세 번째 자리를 만들지 말 것.
한 가지 미리 말해 두면, 영주권이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과 영주권이 무관하다는 것은 다르다. 뒤에 쓸 귀국 문제에서 「앞으로도 일본에 있는가」가 이 계좌의 전제가 되는데, 그 판단과 영주권 취득 판단은 결국 같은 질문을 공유한다. 영주권 쪽의 구조는 영주권·귀화 비교 글에 있다.
2. 신NISA의 구조 — 숫자는 다섯 개면 된다
2024년에 개편된 신NISA 기준으로, 기억할 숫자는 다섯 개다(출처는 위 금융청 페이지).
- 츠미타테 투자한도(つみたて投資枠) — 연 120만엔. 장기·적립·분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투자신탁이 대상
- 성장투자한도(成長投資枠) — 연 240만엔. 상장주식·투자신탁 등
- 병용 시 연간 상한 — 합계 360만엔
- 생애 비과세 보유 한도 — 1,800만엔(그중 성장투자한도분은 1,200만엔까지)
- 비과세 기간 — 무기한. 계좌는 1인 1계좌
보통의 계좌에서는 매매 이익과 분배금에 약 20퍼센트의 세금이 붙는데, NISA 계좌 안의 것에는 붙지 않는다 — 제도의 전부는 사실 이 한 줄이다. 구제도(츠미타테NISA 연 40만엔·20년 등)의 수치가 적힌 글이 검색에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읽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제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할 것.
3. 세트로 열리는 계좌 구분 — 특정·일반·원천징수
증권 계좌를 열면 NISA 계좌와 별도로 과세 계좌가 함께 만들어지고, 그 종류를 고르라는 질문이 온다. 내가 굳었던 그 자리다. 구조만 알면 단순하다.
-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特定口座・源泉徴収あり) — 증권사가 손익을 계산하고 세금까지 떼서 납부한다.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불요
- 특정계좌·원천징수 없음 — 손익 계산서는 증권사가 만들어 주지만 신고·납세는 본인이 한다
- 일반계좌(一般口座) — 계산도 신고도 전부 본인 몫
이 선택은 NISA 한도를 넘어 거래하거나 NISA 밖에서 거래할 때 의미를 갖는다. NISA 안에서만 움직이는 동안은 어느 쪽이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정신고라는 단어가 낯설다면 그 절차의 전체 그림은 연말조정·확정신고 글에 있다.
4. 외국인이 추가로 확인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 카메라 인증(eKYC)이 재류카드를 잘 받지 못하면, 우편 등 다른 확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함정 1)
- 이름 표기 — 은행·회사·증권사의 카타카나 표기를 하나로 통일한다
-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 재류기간을 갱신하면 금융기관에도 갱신된 카드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보통이다. 방치하면 거래 제한이 걸릴 수 있다
- 출국 예정 — 다음 절. 이 계좌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다
5. 귀국·출국 — 이 계좌는 거주자 전제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다.
NISA는 일본 거주자를 위한 세제 우대다.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NISA 계좌는 유지할 수 없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2019년도 세제개정으로 만들어진 계속적용 신고서(継続適用届出書) 제도다 — 해외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금융기관에 신고서를 내면 최장 5년(제출일부터 5년 후가 속하는 해의 연말까지) 보유를 유지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에 새로 사는 것은 불가하고, 기한 안에 귀국 신고가 없으면 계좌는 폐지되어 자산이 과세 계좌로 넘어간다.
외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다음 두 가지다.
- 이 예외는 「회사 명령의 전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전제로 한다. 내가 쓰는 넷증권의 규정도 NISA 유지를 해외 전근과 그 동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 — 자기 의사의 출국 — 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경우 매각하거나 과세 계좌로 옮기는 정리가 전제된다
- 제도상 가능한 경우조차 실제 대응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계속적용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곳도 많다. 출국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기 금융기관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후루사토 글에서 「귀국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썼다. NISA의 결론은 그것과 같지 않다 —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후루사토는 귀국하면 회수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이고, NISA는 사 둔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라는 우산이 접히는 제도다. 자산은 남고, 우대가 끝나고, 정리 절차가 남는다. 그래서 내 정리는 이렇다 — 귀국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돌아갈지도」 수준이라면, 접을 때 무엇이 남는지(이 절의 구조)를 알고 시작하는 것까지가 조건이다. 어느 쪽이든 최종 확인처는 자기 금융기관이다.
6. 한국 쪽 의무 —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직하게 쓰면, 나는 이쪽을 의식한 적이 없었다. 한국 세법에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기는 제도가 있다. 기준 금액과 대상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여기 적지 않는다 — 자산이 쌓여 가는 사람이라면 한국 국세청 안내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거주자 판정과 얽히면 개별 사정의 영역이라, 이 글은 「그런 제도가 존재한다」까지만 말해 둔다.
함정 — 여기서 걸린다
함정 1. 카메라 인증에 재류카드가 안 먹힌다
개설에서 가장 소모적이었던 구간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분증을 찍는 eKYC는 일본 면허증·마이나카드 기준으로 최적화되어 있고, 재류카드는 거의 안 먹힌다고 보면 된다. 찍는 각도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실패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만나게 된다.
대응은 두 가지다. 시간 여유를 두고 시작할 것 — 개설을 「오늘 밤에 끝내는 일」로 잡으면 인증 실패가 그대로 좌절이 된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본인 확인 방식(우편 수령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 eKYC가 유일한 경로인 것은 아니다. 인증이 안 되는 것은 당신 잘못도, 재류자격의 문제도 아니다. 인식기가 그 카드에 서툴 뿐이다.
함정 2. 계좌 구분 질문에서 멈춘다
「특定口座・源泉徴収あり/なし・一般口座」— 이 3택은 NISA 개설 화면에 반드시 나타나고, 용어를 모르면 여기서 신청을 닫게 된다. 절차 3의 구조만 쥐고 있으면 멈출 이유가 없는 질문이다. NISA 안에서만 운용하는 동안 이 선택으로 세금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 나중에 NISA 밖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의미가 생기는 선택이고,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함정 3. 귀국 일정이 보이는데 시작한다
절차 5의 반복이지만, 함정 목록에 없으면 안 되는 항목이다. NISA는 거주자 전제의 제도이고 영구 귀국은 계속적용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귀국이 일정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여는 계좌는, 여는 날부터 닫는 절차를 예약한 계좌다. 그 상태라면 후루사토와 같은 결론이 된다 —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함정 4. 「영주권부터」라고 미룬다
반대쪽 함정이다. 「그런 건 영주권 따고 나서」라며 알아보지도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 조건은 영주권이 아니라 거주자다 — 나는 취업비자 시절에 열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물론 시작할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이고 이 글은 권유가 아니다. 다만 그 판단을 「자격이 안 될 것」이라는 오해 위에서 내리지는 말 것. 판단의 재료는 자격이 아니라 절차 5의 질문 — 「앞으로도 일본에 있는가」 — 이다.
함정 5. 구제도 시절의 정보로 신제도를 이해한다
검색하면 「연 40만엔까지」「비과세 20년」 같은 구 츠미타테NISA 시절의 수치가 아직 많이 나온다. 지금 제도는 절차 2의 숫자다. 참고로 구제도에서 시작한 내가 개편 때 한 일은 — 없다. 신제도 계좌는 자동으로 이어졌고, 구제도에서 산 것은 구제도의 시계로 따로 굴러간다(신제도 한도로 옮겨지지 않는다). 구제도분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상황 문제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 이 글에서 가져갈 것은 「읽는 자료의 기준 연도를 확인하라」는 한 줄이다.
다섯 개를 하나로 줄이면
이 계좌의 조건은 자격이 아니라 거주다. 여는 데 영주권이 필요 없는 대신, 유지에는 「일본에 산다」가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결국 후루사토 때와 같은 질문 하나로 모인다 — 「나는 앞으로도 여기 있는가.」 다만 답이 흔들려도 후루사토처럼 즉시 손해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고, 우산이 접힐 때 무엇이 남는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
정리
- 영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 일본 국내 거주 + 18세 이상. 재류카드· 마이넘버·일본 주소면 열린다
- 신NISA의 숫자는 다섯 개 — 연 120만/240만/합 360만, 생애 1,800만 (성장투자한도 1,200만), 비과세 무기한
- eKYC는 재류카드에 서툴다 — 시간 여유를 두고, 안 되면 다른 확인 방식으로
- 계좌 구분 3택은 NISA 밖 거래의 이야기다 — 멈추지 말 것
- 유지 조건은 거주다 — 출국하면 원칙 폐지. 계속적용은 해외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 + 최장 5년 + 신규 매수 불가 + 대응 기관 일부. 영구 귀국은 해당 없음
- 귀국이 일정으로 보이면 열지 않는다 — 「언젠가」 수준이면 접는 구조까지 알고 판단한다
-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존재한다 —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
본문 기준일은 2026년 8월이다. NISA는 세제와 함께 움직이는 제도라 수치·요건은 개정될 수 있다 — 실제 개설 전에 금융청 안내와 이용할 금융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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