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갱신 — 수수료가 오른 해의 갱신 실무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조용히 온다. 갱신은 신청 자체보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와 「그 앞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실무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2026년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다 — 10월 1일부터 수수료가 바뀐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결론 3줄

  • 재류자격 갱신(在留期間更新)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재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준 처리기간은 2주~1개월이고, 만료일 전에 접수해 두면 결과가 늦어져도 재류는 이어진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수수료가 일률 6,000엔에서 재류기간별 단계제로 바뀐다. 온라인 신청 기준 1년 27,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56,000엔, 5년 이상 65,000엔이고 창구는 더 높다.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여도 구 요금이다 — 만료가 올해 안이라면 지금 접수를 검토할 시점이다.
  • 갱신 심사가 보는 것은 신청 서류가 아니라 지난 재류기간의 기록이다 — 납세·신고·소속. 갱신 실무는 신청하는 주가 아니라 그 앞 1년에 있다.

저자는 행정서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관할 관청 또는 자격 보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글은 재류자격 신청의 대행이나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 공개된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정에 따른 서류·판단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행정서사 등 자격 보유자에게 확인하십시오.

1년짜리 허가가 끝나면 갱신이 온다 — 내 자리

나는 5년짜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으로 일본에 들어왔고, 결혼 뒤 배우자비자로 전환했다. 그때 직접 신청해서 받은 첫 허가는 1년이었다 — 그 글에서 「1년은 탈락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부부의 표준 배정」이라고 썼고, 「1년 뒤 갱신 일정을 지금부터 달력에 넣어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 갱신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다만 정직하게 선을 긋는다. 이 글의 절차 부분은 내 회차의 세부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개 절차를 일반화해 쓴 것이다. 내가 어느 창구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같은 장면은 이 글에 없다 — 있는 것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와, 2026년 갱신자 전원에게 걸리는 수수료 개정이다.

절차 — 재류기간 갱신의 실무 (在留期間更新の実務)

1. 시기 —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입관청 기준으로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입원·장기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전도 가능 —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표준 처리기간은 2주~1개월이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 붙으면 늘어난다.

만료일까지 접수해 두면, 결과가 만료일을 넘겨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만료 후 2개월까지 지금 자격으로 계속 재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입관청 안내 참조). 그러니 원칙은 단순하다 — 3개월 전 창이 열리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고, 만료 한 달 전에는 접수를 끝낸다.

2. 경로 — 창구인가, 온라인인가

  • 창구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오사카라면 大阪出入国 在留管理局). 본인 외에 회사 직원 등 취차자(取次者)·행정서사도 접수할 수 있다
  • 온라인 —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본인 신청에는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하고, 회사가 취차자로 등록해 대신 올리는 경로도 있다. 수수료가 창구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절차 5)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은 심사다. 차이는 대기 시간과 수수료,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납부 방식(절차 5)이다. 단, 수수료 감액 대상자는 창구 신청만 가능하다.

3. 서류 — 공통은 같고, 자격별로 갈린다

공통은 신청서·증명사진·재류카드·여권이다. 그 위에 자격별 서류가 얹히는데, 여기가 갱신 준비의 실체다.

  • 취업 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 소속 회사의 규모 구분 (카테고리)에 따라 회사가 내는 서류가 다르고, 본인의 주민세 과세· 납세 증명이 붙는다. 회사가 발행해야 하는 서류는 인사에 미리 의뢰한다 — 갱신 창이 열리는 3개월 전이 그 타이밍이다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배우자 쪽 서류(주민표·납세 관련)와 혼인의 실체를 보는 서류가 붙는다. 신규 신청 때의 서류 구성과 골격이 같다

자격별 정확한 목록은 위 입관청 페이지에서 자기 자격을 골라 확인한다 — 이 글은 목록을 옮겨 적지 않는다. 개정과 함께 바뀌는 항목이 있고, 틀린 목록이 헛걸음을 만들기 때문이다.

4. 접수에서 새 카드까지

접수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신청 중 표시가 붙고, 심사 뒤 결과 통지 엽서가 온다. 엽서·재류카드·여권·수수료를 들고 창구에 가면 새 재류카드가 교부된다 — 수수료를 내는 시점은 접수가 아니라 허가 후 카드 교부 때다. 온라인 신청은 안내에 따라 전자결제 후 카드를 받는다. 새 카드의 유효기간이 곧 다음 재류기간이다.

5.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다

여기가 올해 갱신자에게 가장 급한 정보다.

  • 9월 30일 접수분까지 — 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2025년 4월 개정 요금).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와도 이 요금이다 (입관청 — 개정 안내)
  • 10월 1일 접수분부터 —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단계제. 온라인 신청 기준(입관청 공표): 3개월 이하 10,000 / 6개월 이하 15,000 / 1년 미만 21,000 / 1년 27,000 / 1년 초과 3년 미만 42,000 / 3년 이상 5년 미만 56,000 / 5년 이상 65,000엔, 여기에 결제수수료 수백 엔이 붙는다 (입관청 — 온라인 신청 수수료)
  • 창구 신청은 각 구분에서 온라인보다 높다 — 입관청 리플릿 기준으로 1년 33,000·1~3년 48,000·3~5년 64,000·5년 이상 75,000엔, 영주허가는 200,000엔으로 안내되고 있다. 창구 금액은 신청 전에 입관청 최신 안내로 확인할 것
  • 납부 방식이 바뀐다 — 온라인 신청분은 수입인지를 쓸 수 없고 편의점·은행 결제로 낸다(신용카드·QR 결제 불가)
  • 감액 — 생활보호에 준하는 곤궁 등 인도적 배려 대상은 갱신·변경 10,000엔, 영주 20,000엔까지 감액. 창구 신청만 해당 (입관청 — 감액·면제)

정리하면 — 만료가 2026년 12월 말 이전이라 9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접수일 하나로 수수료가 6,000엔과 수만 엔 사이에서 갈린다. 3개월 전 창이 이미 열려 있다면 서류를 당기는 것이 이번 해의 실무다.

6. 결과 — 몇 년이 나오는가

같은 자격이라도 허가되는 기간은 5년·3년·1년 등으로 갈린다. 그 구성과 「갱신을 거듭하며 기간이 늘어나는 흐름」은 취업비자와 배우자비자 글에 썼다. 입관청이 공표하는 갱신 허가의 판단 요소에는 납세 의무의 이행, 신고 의무의 이행, 소행 같은 항목이 들어 있다 — 즉 갱신 심사는 신청서가 아니라 지난 재류기간의 기록을 본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 3줄 마지막 문장이 「갱신 실무는 그 앞 1년에 있다」였다.

10월 이후에는 여기에 수수료가 얹힌다 — 재류기간이 길게 나올수록 수수료도 높다. 5년 허가는 5년 동안 갱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총액 으로는 짧은 기간을 여러 번 갱신하는 쪽이 더 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말이 아니라, 기간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요금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는 구조를 알고 있으라는 뜻이다.

7. 갱신 뒤 — 카드가 바뀌면 알릴 곳이 있다

새 재류카드를 받으면 회사에 사본을 내고, 은행·증권사 등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등록해 둔 금융기관에도 갱신된 카드를 제출한다. 방치하면 거래 제한이 걸리는 곳이 있다. 구청 신고는 주소 변경이 없으면 불요다.

함정 — 갱신에서 걸리는 것

함정 1. 「3개월 전」을 모르고 만료 직전에 몰린다

갱신 창이 3개월 전에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면 만료 몇 주 전에 시작하게 되고, 회사 서류가 늦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붙는 순간 만료일과 경주하게 된다. 특례기간이 있으니 재류 자체는 끊기지 않지만, 그 기간에 해외 출장이나 이직이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창이 열리는 날을 달력에 넣는 것 — 8번 글의 예고가 이 글에서도 첫 번째 함정이다.

함정 2. 9월 30일과 10월 1일의 차이를 모른 채 접수한다 — 올해 한정

2026년 갱신자에게만 있는 함정이다. 접수일 하루 차이로 수수료가 6,000엔 에서 수만 엔으로 바뀐다. 반대 방향도 있다 — 「어차피 10월이면 오르니 지금 내자」며 3개월 전 창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접수하려 해도 원칙적 으로 받지 않는다. 특별 사정 없이 앞당기는 것은 불가하니, 자기 만료일 기준으로 창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그리고 10월 이후 온라인 신청은 수입인지가 아니라 전자결제다 — 인지를 사 두는 실수를 하지 말 것.

함정 3. 갱신 준비를 「서류 모으기」로 이해한다

서류는 결과의 기록이지 원인이 아니다. 주민세·연금·건강보험의 납기, 이직·주소 변경의 신고 — 갱신 심사가 보는 것은 이 기록이다. 이직 때의 소속기관 신고가 「다음 갱신 때 의미를 갖는다」고 쓴 이유가 여기 있다. 신청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그 앞 1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전부다.

함정 4. 회사 서류를 「회사가 알아서」로 둔다

취업 자격의 갱신은 회사 발행 서류가 필요하고, 회사 규모 구분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인사가 외국인 갱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라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본인이 입관청 목록으로 확인해 의뢰해야 한다. 3개월 전 창이 열리는 날이 의뢰하는 날이다.

함정 5. 카드가 바뀐 뒤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는다

갱신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등록해 둔 은행· 증권사에 새 카드를 내지 않으면 어느 날 거래가 막힌다. NISA 글에서 짚은 항목이고, 갱신 직후 할 일 목록의 마지막 줄이다.

다섯 개를 하나로 줄이면

갱신은 「신청」이 아니라 「기록의 제출」이고, 2026년에는 「접수일」이 하나 더 붙었다. 3개월 전 창을 달력에 넣고, 그 앞 1년의 납세·신고를 비우지 않고, 올해는 9월 30일이라는 날짜를 만료일 옆에 적어 둔다.

정리

  • 신청 창은 만료 3개월 전부터 — 만료일까지 접수하면 결과까지 재류 계속(특례). 표준 처리 2주~1개월
  • 2026-10-01부터 수수료 단계제 — 온라인 1년 27,000·3~5년 56,000· 5년 이상 65,000엔, 창구는 더 높음(리플릿 기준 33,000~75,000엔). 9/30 접수분까지 구 요금(6,000·5,500엔)
  • 10월 이후 온라인은 전자결제 — 수입인지 불가. 감액은 창구만
  • 서류는 공통 + 자격별 — 목록은 입관청 페이지, 회사 서류는 3개월 전에 의뢰
  • 심사는 지난 1년의 기록을 본다 — 납세·신고·소속
  • 새 카드는 회사·금융기관에 제출

본문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다. 10월 1일 이후에는 이 글의 「9월 30일까지」 구간이 과거가 되고, 창구 요금표는 입관청 공표로 확정된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입관청 최신 안내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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